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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 현 임차인이 퇴거 불응..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유
추천 : 0
조회수 : 194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0/10/27 18:49:41
수도권도 아닌 지방 도시에 사는데요,
저는 지금 현 거주하는 집이 12/22일 까지 계약이여서 알아보던 중  20일 이후로 입주 가능하다고 매물 소개 받아서 그 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300을 보내고 바로 본 계약 일자를 정해서 그 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 계약날 집주인과 저 모두 만난 상태인데 갑자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22일에 못나간다며 31일에 나갈 수 있다며 생짜를 부려서 집주인은 남편에게, 부동산은 여자에게 각각 전화로 본인들이 20일 이후에 아무때나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22일에 들어올 사람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어거지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여자가 아몰랑 시전하고 그 주주말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우선 그 날 계약금은 입금 하지 못하고 22일에 입주하는 계약서만 집주인과 저 인감도장 찍어서 작성하고 다시 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주말에 연락이 와서 22일에 퇴거 가능할거 같다고 연락을 받아서 다시 계약을 진행 하기로 했는데, 다시 이틀 뒤 연락이 와서 계약할려고 한 집이 돈이 모잘라서 매매가 파기되서 다시 주말에 집을 구하고 나가는 날 확정을 짓겠다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결론은 가계약금 300만원을 집주인에게 준 상태이고 22일 입주하는 계약서를 계약금만 입금하지 못한채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인데 현 임차인이 퇴거 불응 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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