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전세연장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된장맛쿠키
추천 : 0
조회수 : 2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1/18 14:39:02
원래 11/5일에 계약서를 썼다가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금일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과 계약이 이어지고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니 중기청 연장시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중개사분과 집주인분께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순위가 다시 밀리니까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기존 전세 계약금에 대해서는 최초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수정하는게 아니고 연장하면서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등기소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전세연장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효력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답변할 수 없고, 최초계약과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료법률 상담 132번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 해봤는데 연결이 아예 안됩니다;;

어떤게 정답인걸까요; 이젠 너무 혼란스럽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