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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문의
게시물ID : law_22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닐리리양
추천 : 0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1/29 08:49:27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략 4년전에 24평 부영임대에 입주하였고, 입주 후   얼마 후 신청해 둔 34평 순번이 며칠전 되어 24평->34   평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24평에 입주한 게 10월, 현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부영아파트에산 1년 뒤에 전세 보증금이 반환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 입장에선 24평 전세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내년 10월 말까지 34평 임대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상환   24평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34평 입주를 위해 24평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정말 불가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4년전 부영 24평 입주 
2. 34평 순번이 돌아옴 
3. 34 평 입주하기로 함 
4. 24평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했느나 
5. 부영에선 24평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불가하다함. 더불어 본인 이사 후 비게 되는 24평은 내년 10월까지 본인이 이파트 관리비를 내야 한다함. (계약이 해지가 안되니 ㅠㅠ)  부영과의 임대차 중간 계약 해지는 정말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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