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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2년전 아버지차량이 변호사차량에게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게시물ID : law_2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이즈너
추천 : 2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3 09:51:07

고소인 -이춘현(과실 0퍼센트)
※사고 일시: 2011년 6월 27일 23시 45분경
※사고 장소:광주시 북구 문흥동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록 연결지점)
피고소인(갑) -박00(현직 법률구조공단 광주본부변호사-음주,도주) (과실100퍼센트)
(을) -박00 최00 (현직 전남지방경찰청 5지구대소속 경찰관-직무유기)

저는 십몇년동안 전라도광주에서 대중교통인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작년 초여름에 당한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작은 2011년 6월 27일 23시 45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장등시내버스종점에서 회사차고지로 복귀중 문흥동소재 호남고속도로상에

 

서 산타페 승용차에 저의 버스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히게 되었습니다 사고충격으로 갓길 시멘트방호벽쪽과 연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다

 

시깨어서보니 가해차량은사고충격으로 약 100여미터앞에 멈추었다가 잠시뒤 도주를 하고 멈추는등 3~4차례의 뺑소니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

 

해차량에생긴 앞타이어 파손으로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부상당한몸으로 가해차량이 있는곳까지 쫒아가서 가해운전자를 잡고보니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왜 도주하려 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보험회사에서 현장에 오게되었고 그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이 출동하

 

고 저는 경찰에게 음주뺑소니 한것이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되려 저에게 음주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

 

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냐’고 반문 하였고 경찰 곧이어 ‘그럼 우리가 다알아서 조사할테니 흥분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이어

 

사고 정황과 사고 현장을 보고는 가해자의 10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결국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

 

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사고휴유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사고접수가 되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에 사고처리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사고당일 사고처리가 안됨으로써 2012년 4월 24일 본인이 고속도로순찰대를 방문하여(약 10개월이 경과됨) 1차 진술

 

후 다시 관할경찰서인 북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하여 2차 진술을 하면서 일방적인 본인 진술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수사를할

 

수 없다는 통보를받고 본인이 계속 음주사실을 주장하니 북부경찰서 조사관이 가해자측보험회사(현대해상)담당직원(전00차장)과 통화하여 가해자의

 

음주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는 보험회사측 측정방식을 인정할수없다고하여 증거부족으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

 

리하겠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리고검찰청에 송치되면 알려주겠다는 말과 본인이 추가진술한 내용 양면지 3장에 본인 인장을 찍어서 조사관에게 건내

 

고 송치되면 핸드폰 문자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북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그러던 중 북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음주,뺑소니 운전 등에 대

 

하여 아무런 조사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였고,그뒤광주지검에서(2012년5월18일자)위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너무억울

 

하고 분통하여 광주지검에방문하여 진정서를제출했습니다(2012년 6월 8일) 당시 피고소인(갑)은 사고후 가해자측 보험회사(현대해상)에 음주사고로

 

인한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50만원) 면책금 (대인사고 -200만원 , 대물사고 -50만원 자차면책저리)

 

광주지검검찰청담당검사 (김00)는 검사실에서 말하기를 가해자보험회사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은 확인은되지만 진정서가지고는 더 이상 수사를 할수없

 

다며 진정서를 취하를 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2012년 7월 9일 고소장 제출 (우 00검사)

 

2012년 8월 6일 광주지검(323) 조사과 방문

 

광주지검 조사과 (박00계장)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던중에 감압적인 고소인 조사를 받던중에 겁박을 주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증거를 하나하

 

나 구체적으로 대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피고소인(갑)의 음주수치를 대라 뺑소니부분에서도 증거를 대라는 말과함께 오히려 피고소인들

 

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면서 고소취하를 하라는등 무고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나중에서 종이한장을 내밀면서 박 00계장이 내가 불러줄테니 고

 

소취하장을 받아적으라는 말에 겁을 먹고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왔는지 후회를 하면서 이틀뒤

 

검찰정을 다시 방문하여 검사님께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틀전 조사과(323)박00수사관의 협박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고소취하를 하게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수사관의 수사형태를 정식으로 감찰반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잠시후 검찰 조사과 박00계장

 

으로부터 다급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장취하장을 (범벅)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8일 검찰청 조사과 다시 방문

조사과 책임자인 (고00)과장님과 박00수사계장과 사고당일 피고소인(갑)의 음주,뺑소니

부분과 피고소인(을)경찰들의 음페축소조사와 피고소인(갑)의 보험회사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납부한 사실등 1시간 가량 진술을 하면서 조사실책임

 

자(고00)과장님 외 박00수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철처히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사과를 나왔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검찰청 담당검사 면담요철 거절

2012년 9월 14일 검찰청 조사과 박00계장과 현대해상으로부터 피고소인(갑)음주자료확보,피고소인(갑)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경찰조사뒤 대질조사

 

약속과 현대해상으로부터 음주자료 확보하였다는 말을 박00계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검찰청 조사과 박00수사계장과 전화통화 담당검사(우00)가 대질필요없다는 말과 당시 견인기사를 불러 조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검찰청 담당검사(우00)면담요청거절 할말있으면 서면으로 하라는말을 들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검찰청 박00수사계장과전화통화(현대해상-회식자리에서 술한병마셧다 )

2012년 11월 5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피고소인 (갑) 박00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고소인 (을) 박00 (경찰관)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고소인 (을) 최00 (경찰관)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검사-우00


※위 본인은 아래 교통사고 발생후 고속도로순찰대의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불만 및 의문이 있어 이에대해 (재)조사 또는 수사를 강력히요청하였고 북

 

부경찰서에서 가해운전자의 진술한 내용이 술을 마시지않았다고 진술했다고하는데 사고 발생당시 보험회사에 진술한 내용(음주운전인정)과는 달리

 

진술한 것인데 이 경우 어느 진술내용을 신뢰하고 판단하여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소인(갑)이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고소취

 

하를하자는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서 (박00 011-xxxx-xxxx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창청에서는

 

무슨근거로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지 답답합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는 술을먹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시도하였어도 법

 

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그리고 처음 출동햇던 경찰이 음주측정만 제대로 했다면 증거가 되는데 변호사라는 이유 때문에 감싸주기식 수사를 했는데

 

어느누가봐도 잘못됬다는거 아는데 왜 법은 인정하지않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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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재 아버지께서 법무부 민원 게시판(자유발언대)에 올리신 글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대한민국 이란 나라가 법위에 돈이있다는 걸 알았지만

 

당장 이렇게 되보니 미치겠더군요..

 

이사건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목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고 고개를 좌우로 다 돌리시질 못합니다. . 돌아가실때까지요..

 

정작 음주운전사고친 변호사란 사람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일 하고있겠죠..

 

가해자인 이사람은 곳 검사로 승진한다고 하니..미치겠더군요..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p.s 이글은 작년까지 해당하는글이었구요..  결국 올해 2월 아버지께서 약2년정도를 버티시다가..

 

도저희 안되겠다고 하셔가지구 포기 하셨습니다.. 더할수는 잇지만..결국 그놈의 돈때문에 진행을 포기할수밖에 없네요..

 

혹시나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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