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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는법
게시물ID : law_22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크다스멘탈9
추천 : 1
조회수 : 28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4 19:05:37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직장인이며, 기존에 연체가 하나도 없이 주거래 은행만으로만

거래를 해와서 신용카드 한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연체나 신용불량자는 전혀 관련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직업 자체도 코로나에 크게 타격이 받는 직종이 아니라 빚에 허덕일줄 몰랐네요


거두절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종류

 

채무조정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생각나는대로 정리했으니, 제 글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꼭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사이트가서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 : 카드값이 연체되기 전, 미리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카드값은 다가오는데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

2. 프리워크아웃 : 연체일이 90일 미만인자, 연체이자를 감면해줌

3. 개인워크아웃 : 연체일이 3개월 이상인자, 연체이자를 감면해줌

 

참고링크 :  https://www.ccrs.or.kr/debt/system/description/info.do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직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절대로 대부업체나 사금융권에서 급하게 빌리지 마시고 꼭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금융권~2금융권 (저축은행)까지는 어느정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이 되있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금융의 경우 개인적으로 빚을 갚아야하거나 채무조정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약가입이 되있는 금융회사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링크 :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2) 채무조정 신청과정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생각보다 내야할 서류가 많아서 멘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채무조정 3종류 모두 내야할 서류가 공통적으로 비슷하며,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99%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내야할 서류가 많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https://www.ccrs.or.kr/debt/system/description/info.do

 

만약에 자신이 자영업자인데 돈은 벌고 있지만 소득증명이 어렵다거나, 프리랜서라서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 고객센터 - 양식다운로드에서 "소득진술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소득진술서만 덜렁 하나 가져가면 안되고, 여태까지 소득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증빙하는게 좋습니다. 월급통장의 최근 6개월간 입금내역을 가져간다던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용역계약서" 내에 견적금액이 적혀진 서류를 가져가서 최대한 현재 소득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부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혹은 사이트내에서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지부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전화상담 상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생겨 신청을 해놔도 2주후에 전화가 오는 경우 많으니, 무조건 지사로 방문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채무조정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내용이 많으므로 지사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상담을 들어야 합니다. (신분증 필참)

 

 

 

 

 

3) 채무조정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내에 있는 서류를 잘 챙겨서 지부 방문예약까지 했으면, 실제 방문 시 상담원 분이 채무조정 3종류중 제일 적합한 채무조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방문하면, 1금융~2금융 (저축은행) 까지 전체 얼마나 채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직장에서 얼만큼 버는지 다 내역이 나오니 빚을 적게 말한다거나, 연봉을 높게 말한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금융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의 경우 조회가 힘든 점이 있으니, 이부분은 스스로 정리해오셔서 가져오셔야합니다.

 

상담원분이 제출 서류를 확인 후, 누락된 서류가 없다면 채무조정 과정과 신청서를 주실겁니다. 채무조정이 처음이신분들은 아마 이 과정이 어색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같은데, 나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하니 꼭! 궁금하신 부분은 미리 다 적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내색하신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천천히 설명 잘해주십니다.

 

채무조정까지 신청이 전반적으로 끝나면, 최대 몇년 내 (10년이내로) 로 갚을 것인지, 한달에 얼만큼 갚을것인지, 6개월 동안 변제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자는 내야함, 코로나로 인한 정책으로 지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신청할 것인지 정도의 질문을 하실겁니다.

 

만약 10년동안 갚는다면 월 납입금은 적지만, 이자를 더 내야하는 경우라 여유가 된다면 5년내로 상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몇년동안 상환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시면 상담원분께서 현재 채무를 바탕으로 월 납입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실겁니다.

 

이 모든걸 끝내면,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알려주시면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절차비용 (5만원) 을 납부할 계좌를 알려주실겁니다. 이때 5만원을 까먹고 안내면, 채무조정 신청이 소멸되니 꼭! 지사를 나오면서 바로 칼입금하시길 바랍니다.

 

 

 

 

4) 채무조정 과정 (1~2개월 소요)

 

앞서 말한 과정을 모두 클리어하시면, 앞으로 카드사에서 독촉전화와 독촉문자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조정 신청이 늦게 접수되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독촉전화가 계속 오는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현재 채무조정 신청중이라고 말하시면 그 이후로 전화를 안합니다.

 

이 중 카드값이 몇일 밀리지도 않았는데, 채무이행 소송을 다이렉트로 거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진행중,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채무이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5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진행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설치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진행과정을 모두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행절차는 총 16단계로 이루어지며,

 

1) 본인인증 > 2) 상담 대기 중 > 3) 접수 > 4) 접수 통지 > 5) 배정 대기 > 6)심사 >7) 심사 결재 > 8) 심의 요청 > 9) 심의 대기 > 10) 심의 완료 > 11) 동의 요청 > 12) 동의 완료 > 13) 합의서 체결 > 14) 체결 완료 > 15) 정상 이행 > 16) 완제

 

 

총 이렇게 길고 긴.. 1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앞의 과정을 다 클리어 하셨다면, 4번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것은 10번 심의완료, 12번 동의완료입니다.

심의요청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이 나면 채권사에게 동의요청을 보냅니다.

 

만약 A의 빚이 100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1금융)에서 600만원을 대출하고, OK 저축은행 (2금융) 에서 300만원, 기타금융에서 100만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1000만원의 50%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채권사는 부동의를 해도

동의로 간주하게 됩니다.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사가 동의를 했으니)

 

만약 지사에 가기전 제 글을 읽는다면, 이부분에 관해서 상담원께 꼭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채권사의 동의를 얻고 나면, 아마 채무조정을 신청한지 족히 1달정도 지났을 겁니다. (동의요청의 경우 평균 1~2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채권사 동의 후, 합의서 체결 및 정상 이행을 하면 멀고도 먼 산을 거쳐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채무조정 중 카드사 소송 및 독촉연락

 

채무조정 중 카드사에서 계속 추심연락이 온다거나, 소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아니더라도, 카드사에서 오는 연락은 절대 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연체팀에서 관리하지만, 2주~1달이 넘어갈 경우 장기 연체팀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추심연락과

소송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언제까지 카드값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날짜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드값을 변제를 못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채무조정 사건번호를 받은 후 연체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현재 내가 채무조정중이고, 사건번호를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로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이상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채무조정 후, 카드사에서 바로 독촉을 중단하는것이 아니니 채무조정 신청 후 연체된 카드사에 꼭! 채무조정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알리지 않았을 경우 소송이 오는 등.. 번거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이행 소송이 왔을때

 

1) 카드사에서 채무이행 소송을 건 경우, 법원에서 등기가 옴

2) 우체국 직원분께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2주 이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함.

3) 이의신청서는 https://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https://blog.naver.com/clubkgb/221096728151 해당 블로그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됨.

4) 간혹 전자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하는 경우가 아닐수도 있으니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소송 사이트내에서 확인가능) 로 전화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좋음.

 

 

참고링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11

 

 

 

 

 

 




 

 

쓰다보니 굉장히 길어졌네요.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가 생각보다 부족하고, 채무조정 후기가 대부분 3줄..정도로 끝나다보니

젊으신분들은 채무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던 과정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프리워크아웃과정으로 다른 채무조정 과정과 다를 수 있으니, 제 글을 맹신하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점이 있다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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