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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코드 무단사용도 신고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2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나달아
추천 : 0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4 00:43:51
오늘 한국에 다이렉트 게임즈라는 게임 판매사이트에서 게임 두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랜덤박스에서 나온 게임을 스크린 샷으로 올렸는데 스크린샷에 코드가 나와버려서 무단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글을 삭제하였지만 코드가 이미 스팀에 등록이 되었고 저는 게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크린샷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코드가 나오게한 제 불찰이긴 하지만 무단 사용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회수가 가능한지 혹은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기프티콘 바코드를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무단 사용한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스팀이라는 사이트에 게임 코드를 등록하여 게임을 활성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키가 유출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무단사용을 한 사례입니다. 기프티콘과는 달리 사용내역을 통해 무단사용자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무단사용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잘 아시는분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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