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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쭤봐요..
게시물ID : law_22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옴
추천 : 0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1/19 20:37:48

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며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없이 걷지 못하여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우산 같은걸 쓸 수 없고 

바닥이 미끄러워 장거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느 큰 기업건물에 입주한 회사인데, 

주차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입주 기업은 등록된 영업차 몇 대 빼고 다른 일반 직원들의 차는 불법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타워 있음) 주차 관리 하시는 분께 다리가 불편하니 혹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나 여쭤보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법률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물주 마음이라 못들어오게 하면 어쩔 수 없다는건 알고 있지만 

혹시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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