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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사기 피의자 신상공개 어디까지 처벌 안받을까요?
게시물ID : law_22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ang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5/20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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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나**

생년월일 : 2002년 5월 11일
전화번호 : 010-****-****
사는 곳 : 인천
인스타id : na_*****

대략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까지 모두)
 
피의자는 본인명의 핸드폰, 계좌, 민증을 사용
 
제가 피해를 당하고 경찰신고도 하였고 더치트에도 피해사례를 올렸음에도
 
3주가 지난 아직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있어서 여쭤봅니다
 
피해를 막기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게임의 커뮤니티 등에 어디까지 공개해도 처벌을 안받을까요?
 
 
ex)이름은 한글자 가려라.
ex)전화번호는 한두글자 가려야한다, 뒷번호는 가려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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