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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게시물ID : law_22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파
추천 : 1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1/05/25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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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날 법원에서 안내문이 왔네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총 25가구 인데요 사건번호로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아직 경매예정중이고 배당종기일이 마감되면 경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상당히 큰 액수가 잡혀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까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계약서 쓸 당시 예상매입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자료라고하던데 그 금액이 약 33억이었는데

근저당 잡힌게 약 19억정도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약당시 중개사 분께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문의하니 경매 일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얘기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더군요.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근저당권설정자부터 해결이 되고 나머지 가구들이 나눠가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 복잡하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은 현재 연락두절이고 근처에 살아 오늘 집을 찾아가보려합니다. 물론 받아주지않으시겠지만..

또 걱정인게 제가 대출을 받아 들어간 집이라서 연말에 계약 만기일이라. 경매가 진행되면 시기가 애매하게 겹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서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을 해야하는데 이 것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보증금 80% 금액이라 너무 큰 금액이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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