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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교통사고 조언 바랍니다.
게시물ID : law_22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희망
추천 : 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5/26 13:44:22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아버지가 2주정도 전에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시고 시야도 좁으신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대형 덤프트럭과 사고 위험도 있었고해서 가능한 운전을 안하려고 하셨는데,

 

생계가 있다보니 안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ㅜ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요즘 농번기라 자제 등 운반할 일이 많습니다ㅜㅜ)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아버지가 트럭(1톤 봉고)을 운전중이셨고, 피해자(할머니)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석 전면에 피해자와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서 치료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인데 갈비뼈, 턱뼈 등 부상이 심한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다보니 가해자 입장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 아버지는 괜찮아야 할텐데.. 하시면서 걱정에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십니다ㅜㅜ

 

궁굼한건 이런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변호사를 선임할것인지 결정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변호사 선임을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할 비용으로 합의금을 더 주는게 나은건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결정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할꺼면 선임비용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

 

또 앞으로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제가 상황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이 갖어가서 보험사에 제공도 안된다 하고,

 

저희는 영상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 소유물인데 이렇게 갖어가서 보험사에 제공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쭤 봅니다.

 

아시는 내용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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