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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여부
게시물ID : law_22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팃쿠마
추천 : 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8/23 22:40:49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이틀전 문제가 발생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이 분양후 파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9월경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리고 있던 고양이 1마리를 서울에 한 주택가에 있는 분양자분께 고양이 분양을 드렸습니다.
(분양자 분은 고양이 모임에도 나갔었고 고양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했구요.)
고양이를 분양 보내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종종 사진올려주시거나 찾아뵙고 잘있는지도 확인했었구요.

그리고 올해 2월달 이후로 드뭄드뭄 연락이 없더니 고양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답변으로 `잘있으니 걱정말라` 라고 이야기도 했었구요. 이때도 고양이에 대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었지요.
그래서 찾아뵙고자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오지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연락도 잘안되고, 카톡하면 2~3일뒤에 읽는둥 답변은 일체 없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드렸지만 안받고, 카톡도 안읽었습니다.

그래서 8월21일 저녁에 해당 분양자분 주택근처에 갈일이 있어 들렸는데
(이때도 가기전에 방문하겠다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
해당 자택이 불이 꺼져있어서 2층집 집주인분께 물어봤습니다. 입양자분 어디가셨냐고 물어보니 4달전쯤 이사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이사갈때 보셨냐고 여쭈어봤는데 안그래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안들려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가 키운다고 해서 보냈다고`

그래도 연락을 좀 더 해봤는데 끊더니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카톡, 메세지, 전화번호 전부 차단했더라구요.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해봤지만 일체 받질 않습니다.



*고양이의 생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본 내용들 입니다.

1. 고양이 분양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는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사본이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당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되있습니다.
3. 분양자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4. 근처 경찰서 방문해봤지만 도와줄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5. 법률상담(132)을 받고자 하는데 방문아니면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 내용들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이분의 주소를 알고 찾아뵙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이가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고, 분양및 이사간 날짜를 고려하면 최소 입양후 3~4개월만 있다가 파양당한것으로 예상되는데 걱정입니다. 불과 한달전만으로도 고양이 잘있다라고 카톡 받았습니다. 4월달에 이사를 갔는데 말이죠...
현재 고양이를 찾기위해 전단지 작성하여 입양자 부근 주변에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단지는 구청,인근파출소에 허가받고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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