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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58조 3항
게시물ID : law_22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Genius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9/14 11:16:00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 5. 28.>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B4%EC%9A%A9%EC%B4%89%EC%A7%84%EB%B0%8F%EC%A0%95%EB%B3%B4%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58%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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