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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 고견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22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개속청람
추천 : 0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2/24 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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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각 상속포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날인,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등본 및 가계도

금융기관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새마을금고 여신협회 대부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등 조회되는건 다 프린트해서 준비해두었습니다.
상속재산목록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저는 피상속인의 손자입니다.
상속포기인은 제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이미 사망하신 형제분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한정승인은 제 아버지가 진행하십니다.

1. 서류접수 시 제가 혼자 법원에 가서 하면 안되는지요?
다들 고령이셔서 제가 서류작성과 취합등을 맡았습니다.
위임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접수 법원입니다.
2. 우편접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이 맞나요?
3. 우편접수를 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 이름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는 5명입니다.
상속포기 인지대 5천원×5명=25000원
송달료 5200원×5명×6회=156000원
을 신한은행에서 제가 제이름으로 납부하고 제출용을 서류 첫장뒷면에 풀로 붙여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저는 청구인이 아닙니다. 

4. 인지대, 송달료 납부증을 같이 붙여도 되나요?

5. 일반우편만 되나요? 등기로 보내야 하는지요?

6. 우편접수 후 사건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들 상속인이 고령이시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맡아 서류쓰고 첨부해 신청하기로 했는데, 위임장을 따로 받지 않아서 제가 청구인이 아니라 직접접수하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접수하시면 그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인데 마찬가지로 위임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모시고 가면 되는 일이라..
우편접수 시일 기다리는것보다 모시고 가서 접수하고 접수증 받아오는게 좋기는 한데, 위임장을 각 5분 또 받기는 좀 어려운 지역분포입니다..

서류는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접수하자니 청구인 본인이 아니고 위임장도 따로 받지 않아 우편접수해도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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