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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소급 적용안에 관한 청원
게시물ID : law_22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폰88
추천 : 1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12 14:14:42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7E2B6CBC80F21C6E05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 항목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은 가해자에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공권력의 법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피해가 지속되어 상심과 고통을 주었다. 애초에 사찰등 다른 불법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면책성 시행안이었기 때문에 법 제정 초기부터 제기 되었던 실효성 문제는 수 많은 논의와 비난이 있었음에도 「형법」으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이 제정, 2021년 10월 시행되어 스토킹죄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장기간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 시행 이전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청원의 내용
소급입법은 여러 사례가 있다. 과거, 당시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일제침략기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부정축재특별처리법」등 소급 법률이 제정된 바 있고 가까이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소급적용’ 되어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한 법안의 소급적용은 ‘헌법 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적용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권리에 반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나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년도의 국회 회기에 처리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불소급되어 범죄의 예방은 기대할 수 있으나 시행 전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스토킹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므로 예방도 그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의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사유에 대해 이미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었고 20년 동안 끊임없는 공론화와 법안 발의 시도로 모든 국민이 법제정과 시행에 대해 예견 가능하여 위헌적 소지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겠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는 예견 가능한 개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도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하기를 청구한다. 

* 청원에 찬성하려면 국회사이트 회원 가입 혹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7E2B6CBC80F21C6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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