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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전입신고 빼도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22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leam
추천 : 0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4/19 21:59:33

월말에 신축아파트로 전세들어오면서 집주인이 아파트 중도금 다 내고, 전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있는데요

 
신축이라서 등기는 아직 안 돼있구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선 

"등기하기 위해 취등록세 납부 관련하여 법무사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취등록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됐는지 취등록세가 1000여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가량이 나오게 생겼다... 법무사가 방법을 제시하기를, 세입자한테 부탁해서 잠시 주소빼주시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취등록세 신고 후 다시 나오고, 세입자한테 전입신고 다시 해달라고 부탁해봐라... 라고 하던데 혹시 가능하시겠냐..
전세금은 지금 당장 준비는 어려운데 근저당권이든 등기든 해달라는건 다 해주겠다.
아니면 3000만원이나 더 세금 주느니 내가 실거주하고 세입자분께 이사비+복비+위자료 주는게 싸게먹힐거같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뭘 믿고 주소를 빼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융자나 그런건 없어서 제가 확정일자받아놓은게 1순위라 치고, 2순위로 근저당권 잡았다가
제가 주소를 이전하면 제가 잡은 근저당이 1순위로 올라갔다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그게 2순위가 될거같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이라 제가 감히 뭐라 섣부르게 대답은 못 하고 생각해보고 답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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