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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제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 수사대를 가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22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연의소리얌
추천 : 0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26 19:49:04

안녕하세요. 

 

직원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회사가 8천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처는 중국인데, 물건을 보내고 입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 이메일로 거래처에 "회사에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입금을 받겠다"라고 가짜 회사 사장 직인을 찍은 편지를 스캔해서 보낸 후에 중국에 있는 제 3의 회사로 송금을 시켰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보내준 메일을 보니 회사 직원 A (통역 관련 소통 창구), B (생산 부장 참조용), C (경리), D (사장) 이렇게 이메일을 쭉 주고 받는데, B가 어느순간 A, C, D의 이메일을 교묘하게 바꿔서 참조 이메일에 넣고 고객사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더라구요.  (B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물어본 바로는 자기는 절대 이 이메일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요)

 

송금이 잘못된 걸 알게된 후에 최근 받은 이메일 중에, 고객사 이메일도 교묘하게 바꿔서 A 한테 "송금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시 제대로 보내겠다"라는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홍콩회사이고 고객사는 중국 은행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제 3의 회사로 송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객사에서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개런티를 못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어디에 가서 수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날이 밝는대로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를 해보려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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