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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
게시물ID : law_22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원평창수3L
추천 : 0
조회수 : 13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6/02 2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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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활동해온 오유지만, 법게시판에는 글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위해 사연을 올립니다.

 

2019년도 경에 소도시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1년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 9월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어요.

그때 부동산업자를 끼고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기간 중 구매자가 생기면 집을 빼겠다'라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업자도 듣고 기억한 내용이나,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에 넣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 후인 2022년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매매계약하기전에 아버지께서 세입자에게 구매자가 나타났으니, 전세계약 2년이 끝나면 나가는걸로 하고 이사비용까지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구두계약한 것은 모른쇠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2년을 더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좋게 끝내기위해 합의금 명목 및 이사비용을 더 많이 주겠다고 말했지만, 세입자는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기간 전엔 대화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결국 시기를 놓쳐서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거 매매하지 않고 아버지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있어요.


현재는 실거주하기 위해 법무사 도움을 받아 등기를 세입자에게 보내논 상태인데, 세입자는 거부하고 등기를 반송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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