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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노트북에 코딱지 발라놓은 절도범.
게시물ID : law_22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녕나는빵녀
추천 : 1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6/03 19:52:34
1.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도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초범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눈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2. 분해해보려고 한건지 노트북 뒷 판 고무패킹이 떨어져나가 나사가 드러나있고, usb꽂는 옆부분이 휘어버려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가방에 들어있던 usb, 립스틱 3개, 신분증이 사라졌습니다. (총 10만원 상당) 없어진 물건만 5개인데 괘씸하게도 절도범은 자신은 그런 물건 본 적 없다며 발뺌합니다. usb에 들어있던 프로젝트 자료, 자소서와 이력서, 4-5년간 쌓아왔던 학생들 수업 데이터와 임용고시 노트 등이 사라져 당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4. 찝저분하게 남의 노트북 모니터에 가래침인지 코딱지를 묻혀놨습니다. (심한욕심한욕심한욕) 형사님이랑 같이 확인했는데 속이 너무 안좋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합의하기 싫지만 노트북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고, 민사진행하기에는 취준생 입장에 부담이 커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돈만 아니면 아오...

절도 합의금에 적정선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정도가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비용과 사라진 물건값 정도를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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