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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장한테 고소먹어서 상담요청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si
추천 : 0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10/18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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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일을 그만뒀는데 사장이 고소해서 합의금을 3천 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원인만 보면 친구 잘못이 맞기는 해요.

친구가 일할 때 알바 분들 할 일 없으면 한 두 시간 빨리 퇴근 하라 했었고(그리고 원래 돈을 지가 먹은건 아니에요. 그냥 사장이 알바한테 원래 시간만큼 계산해서 준거죠)

일부 사람들에게 돈을 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던가 했었어요.(시설 청소하시는 말 못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께는 공짜로 준다던가)

친구가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걸 근거로 횡령했다고 사장이 고소 한 것 같습니다.

3천은 친구가 1년 반 동안 일했는데 그동안의 월급 2배인가로 측정한 것 같다고 하구요.



근데 저도 예전에 거기서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일할때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써줬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알바분들 월급도 며칠씩 미룬적도 있고

심지어 친구 월급도 당연히 몇 주 씩 밀리고

친구가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랑 카드기 2개로 계산받았는데 둘 다 사장한테 바로 꽃히면 세금 더 낸다고 카드는 친구 계좌로 들어가게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론 주말에도 일하라고 부르거나 저녁 늦게까지 일한걸로 아는데 당연히 친구 월급에 계산도 안됐구요.




친구는 사장이 합의금으로 3천 말한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합의 안돼면 빨간줄 그일까봐 사장한테 항의도 못하고 걱정하고있습니다.



제가봐도 친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장도 애초에 제 때 알맞은 월급을 친구한테 준 적이 없는데 일한기간 월급×2 로 합의금을 산정하는것도 그렇고, 

위에 적은거 말고 뭘 더 한거로 아는데 제가 아는건 이정도라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잘못인건 아는데 빨간줄 안그이고 3천 말고 더 줄여서 합의한다던가 할 수는 없는걸까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3줄 요약

1. 친구가 일하는동안 횡령해서 사장이 고소해서 합의금 3천만원 달라고 함

2. 근데 애초에 사장도 월급 밀리고 적게주고 별별 짓 많이 함.

3. 친구가 괜히 항의했다가 사장 빈정 상해서 합의금 올리거나 합의 안해줘서 빨간줄 그일까봐 뭘 더 알아보려고 하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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