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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물증이 없는데도 저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2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분리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7 19:56:55
고등학교 동창 들이랑 술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룸메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받으러 밖으로 나와서 받을려고 했는데 앞으로 나와서 가게 벽에 기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벽이 아니라 현수막이더군요..

그대로 넘어져서 현수막 뒤에 있던 가게 유리벽에 박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알바들 인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리 벽이 금가있더군요..

술이 확깼습니다.. 일단 죄송하다 그랬는데 직원 한 명이 와서 이거 내가 부쉈으니 배상하라는 겁니다..

유리 벽에 금이 그래 많이 갔다면 깨지는 소리도 물론 들었을터인데 넘어지면서 그런 소리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제가 몸집이 좀 됩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우루루 달려와서 이거 내가 했네 빨리 돈 내놓으라네 하는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내가 깼는게 아니고 그전에 깬거 아니냐면서 저 혼자서 그랬지만 직원들이 단체로 내 술 취한거 아니냐.. 우린들었다.. 니 몸집보니 저 굵은 유리가 깨질만도 하네, 우린 시시티비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경찰에 넘기면 된다며 이러면서 단체로 절 까는겁니다..

평일이라 가게 손님은 없었고.. 문제의 유리 바깥쪽에는 왠지 모르지만 샷다로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시티비있으니까 담날 연락할테니 연락처 내놓으라며 제 전번을 적으라는 겁니다..

일단 저보단 다들 나이가 많으니 괜히 뻐겼다가는 쳐맞을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일단 적었습니다..

적으니까 제 민증을 내놓으라더군요.. 네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때 연락처를 받아간사람이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유리비값 몇십만원을 청구하면서 자꾸 내가 안했다 안했다 그러는데 우린 증인있으니까 서류준비해서 경찰에 넘기겠답니다..

(제 입장에선 증인을 만들어 내서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들었습니다.)

아 제가 확실하게 제가 한게 맞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시 시시티비 녹화본을 제 이메일로 보내면 제가 판독후 맞으면 보상해드리겠다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카니까 당시 시시티비가 꺼져있었다. 라고 하더니 어느새 2주뒤면 데이터가 지워진다고 말을 바꿉니다.

일단 당시 제 사건을 봤던 친구들도 없었고.. 그래서 전 증인도 없이 만일 법정공방에 간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게 뻔하여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가게측에선 물증도 없이 증인도 자기네 직원을 올려 그렇게 나와버리면 제가 깨뜨리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제 입장에선 정말 안깬거 같은데 저도 제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여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법.. 안좋은 구석 있는거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살아날수 있는 구멍이 혹여나 있을까 싶어 글남깁니다..

댓글로 조언을 좀 빌어주십사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글 수시로 보고 있을테니 바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 학생지갑에서 몇십만원이란게 어떻게 나온단말입니까..

.S :혹여 짬나시는 법관련쪽에 근무하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빠져 나갈수 있으면 사건 해결후 작지만 꼭 후사하겟습니다..

아 당시 유리 깨졌을때 유리 파손된 사진을 찍어 놨었습니다.. 사진을 첨부할까 하다가 가게 장소가 알려질까 염려되어 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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