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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대여, 명의도용에 대해
게시물ID : law_4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했다vV
추천 : 0
조회수 : 19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8 22:36:48
판매점사장과 내일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그 동안 오유에 올린 게시물들이고요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1559&s_no=589238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781502&s_no=589594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785375&s_no=592359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1698&s_no=592706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1721&s_no=593213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1742&s_no=59360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1753&s_no=59374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3991&s_no=594633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4023&s_no=595986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martphone&no=22097&s_no=603460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13644

제가 궁금한 것은 어머니 것은 명백한 휴대폰 명의도용이기 때문에 미납요금 등 명의이전, 해지를 할 시 모든 거를 판매점 사장이 해결해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생 건의 경우 한 번 휴대폰 명의를 직접 서류 작성하고 개통해준 일로 해서 나머지 허락을 받지 않고 개통된 3대에 대해서도 미납요금 등을 판매점사장한테 내주라고 하고 명의이전이나 해지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점 사장은 제 동생이 친구랑  폰 팔아서 이득챙겨서 유흥비로 쓴거아니었냐고 말한 적이 잇거든요. ←이말은 제 동생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이 걔랑  놀았고 유흥쪽으로 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한테 엠세이퍼에서 'skt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게 4번인가 왔는데 그 때마다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개통문자인줄 몰랐던 거죠. 이걸 통신사 측에서는 연락이 다 갔다고 하는데 제 동생은 친구한테 속아서 몰랐는데 대여해준거 말고 나머지 3대또한  통신사 측에서는 이걸 대여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머니껄 도용신고를 한 줄 알았는데 도용신고가 안되있다더군요 ㅣ제 생각에는 도용신고 안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점 사장한테 저희가 피해본 것을 해결해달라고 통신사지점에서 이야기한거 같거든요? 근데 내일 가서 알아보려고요.

아무튼 내일 판매점 사장과 이야기 잘돼서 이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합의점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것은 명의도용이니까 무조건 보상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생것입니다. 동생거 자기가 명의 빌려준 거 1대 말고 3대 중에 저희가 100만원 가량  직권해지독촉장 요금을 냈는데요 이것을 판매점 사장한테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 그 사장 성격이 좀.. 그래서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꺼고 뭐고 해결안해줄거같긴한데.. 저희가 판매점 사장한테 얼마만큼 요구해야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찰서 가고 이러면 동생꺼에 대해 사기죄, 민사소송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고 어려울거같습니다.

내일 판매점 사장만나서 해결할 때 후에 문제없도록 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꺼는 그냥 거기서 다 보상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생것은 명의 대여라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1대는 명의대여, 3대는 명의대여라도 서류는 본인이 작성안했고, 본인이 한것처럼꾸며져있음)
미납요금을 저희가 내고 그 후 처리를 판매점사장한테 명의이전이라든지 해지라든지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할지
아니면 미납요금 및 그 후 처리까지 판매점 사장한테 다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게 맞는지

물론 다 보상해달라고 하는거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 
통신사지점에서도 판매점사장도 전화로는 다 해결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말만 믿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걸까요?

판매점 사장앞에서 저번에 많이 떨렸거든요. 잘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행동요령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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