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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먼허시험 자격증에 대한 법령해석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4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면중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01:23:48



영양사 시험은 2월초에 있으며,

현재 영양사 먼허시험은 가을졸업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졸업자는 3월 학기 시작시 '졸업예정자'가 됩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위에 밑줄친 해석과 국시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아래는 국시원 응시자격입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으로 가을학기에 졸업예정자가 된 사람만 응시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민원이나 신문고를 통하여, 이번에 시험을 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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