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대생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아요!
게시물ID : law_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아랑~
추천 : 1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9/20 00:02:29

사례

A는 서울시 서울동 2번지와 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 중 2번지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A는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B는 A에게 와서 매도하려는 토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B에게 2번지 토지를 보여주었고, B는 만족하여 A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그딜이 직접살펴본 토지의 지번이 3번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기하여 3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2번지의 토지를 인도하였고, B는 그 토지를 인도 받은 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A,B 사이의 법률관게는 어떻게 되는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