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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러는데...
게시물ID : law_4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peDiem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11 15:00:43
가게를 계약하고 올해 11월이 되면 만 4년 인데요

가게가 한 건물에 두칸 짜리 인데... 가게 사장이 사정이 안좋다고 두칸을 터서 

건물을 한칸짜리로 만든 다음 건물을 팔거나 세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건물 리모델링 ? 같은 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못받는 게 있던 것 같은데

가게 두칸을 터서 하나 만드는 것도 리모델링에 포함되나요 ? 

아님 혹시 인천 부평에 좋은 곳 있는지...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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