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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슴둥슴둥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6 10:40:47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오유님들께 도움 구합니다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자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왔더라구요
물어보니 공개입찰로 다시 업체를 선발한다고 하더군요
최고가입찰이고 자유 입찰이라고 해서
저희는 나름 고심해서 저희가할수있는 최고가를 적어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에겐 계약 해지 통보만 오더라구요..
최고가입찰에서 밀렸나 하는 마음에 속은 상했지만
저희도 쓸수있는 금액중 최고가를 써냈기에 이 이상은 수익을 내기힘들것 같아
씁쓸한 마음에 다음 인수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수자를 몇번 만나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다가
그 인수자가 정당한 입찰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혈연으로
들어왔다는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자판기 철수 하고 있는데.. 너무 씁쓸하고 억울한 마음에 오유님들께 도움 구합니다..
정황증거 빼곤 아직까지 그 분이 입찰을 통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례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접어야되는건지.. 억울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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