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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매 문의 입니다
게시물ID : law_5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신윤
추천 : 0
조회수 : 282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1/07 21:57:26
현제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전세 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신용대출건으로 돈을갚지 못하여 대출을한

리드코프라는곳에서 유채부동산? 경매신청을하여

법원 집행관이 주인도 없는집에 문을 따고들어와

압류물건을적고 집을 다뒤지고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이고 집주인과는 아무 상관 없는데

사람없는집에 문따고 들어 와서

무슨짓이냐고하니 자기들은 법집행을하는사람이라

아무 문제 없다네요  고소라도 하고싶은데 정말

법적 하자가 없는겁니까? 이의 있으면 제3자의 소를

신청하라고해서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원에 가니  공탁금 70만원을 걸어야 강제 집행이 정지된다네요

단 법정에서 지면 공탁금도 날라간다네요

집주인은 리드코프에서 300만원 빚이 있는거 같고 현제

연락도 안됩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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