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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리아사히
추천 : 0
조회수 : 20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11/19 14:25:33
현재 건대입구 먹자골목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법 계도기간이라 하여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가게는 면적이 150㎡가 되지 않아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내년부터는 100㎡ 이상의 사업장은 흡연실이 없으면 모두 금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네요 ㅠㅠ
그래서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게 내에서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가게는 지하에 있는지라, 손님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흡연을 하게 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술집이라 더더욱 힘들어요 ㅠ.ㅠ
하여튼....궁금한 부분은요...
1. 금연법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이 있는지요?
2. 흡연실 설치를 해야 한다면, 면적대비 얼마만큼의 공간을 흡연실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부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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