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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약 경매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6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이시러
추천 : 1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2 19:43:26
현재 2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입니다.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2가구 모두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저는 1층에 살고 있으며 내년 6월이 2년 만기되는 날입니다..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는 만기가 올 5월이었는데 갑자기 만기를 앞두고
주인이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서 계속 살아라 하였답니다.
 
 
2층 세입자는 아파트가 당첨되었으니 주인에게 이사하겠다 하였고 결국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허나 계속 집이 나가질 않고 주인은 계속 돈 없으니 집 빼서 그 돈 받고 나가라식으로만 나오기를 반복..
 
 
몇 차례 계약 직전까지 갔었으나 다들 집이 오래되어 수리 조금만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주인이
수리하면 2천만원 올려받겠다고 하여 번번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합니다.   
 
 
몇 개월 동안 반복되는 이런 행태에 참다 못한 2층 세입자는 결국 주인에게 압류할 수 밖에 없겠다라 얘길하였고
그에 대해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주인에게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만약 2층 세입자가 압류를 넣는다면 집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그 전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도 다 못 받는다던데..뜬금없이 가만히 있던 1층 세입자인 저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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