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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제가 할 행동이 불법적인 행위인지 몰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6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대리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2 21:53:28
 
현재 위의 사진과 같은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여 차량에 붙여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중인 경남은 특히나 부정선거에 관심이 더 적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런 작은 스키커 따위로는 확실하게 볼수도 없거니와 
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플렌카드 형식으로 문구를 작성하여 차량 후방 유리쪽에 설치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예상되는 문구는 "부정선거 박근혜 당선무효" 라던가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 규탄한다" 라던가 하는 문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바깥부분에만 플랜카드를 달고 다닐경우 타인에 의한 훼손이 발생할 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뒷유리를 덮으면서 길이를 길게 하여서 양쪽 뒷문 안쪽으로 해서 안에서 걸리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아도 훼손할 사람은 훼손 하겠지만 저에게는 2채널 블박과 근처의 cctv가 있습니다 )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실좇을 시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였을때 혹여나 저에게 누군가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를 가할수 있는지 또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가해질 처벌이 없는 경우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없는 죄도 씌울것 같습니다만 그런건 감안해야겠지요)
 
 
 
전문적 지식이 있는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한 문구 이외에 더 좋은 문구가 있는분이 계시다면 추천해주시는건 어떠신지요?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 답변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몇일전에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졸라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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