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그랬다는건 아닙니다.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나와있고
http://www.dailygame.co.kr/news/read.php?id=59280
게임머니를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네요.
근데 현금이 아닌 아이템이나 머니를 사기당한 사람들은 경찰신고 하려면 왜 받아 주지를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