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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6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꼬★
추천 : 0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31 11:54:15
노가다하는사람이 산재를 당하여
정형외과병원에서 산재하에 4개월의치료를 받았는데
4개월되기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산재 종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장애등급 14급을 받게되었는데
산재근로자의 치료받을권리를 빼앗은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형사소장 작성요령이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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