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 일단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 남,녀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의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는 하지않고 개인이 "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다 성인이 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유포는 하지않았지만 개인소장 하고있는걸 경찰쪽에 들켰습니다.
이 경우는 처벌이 있나요?
1. 촬영한 영상은 본인 둘다 합의하에 이루어 졌고 등장인물은 소지한 당사자들
2. 만 14세이상의 합의 성관계는 합법
3.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불법
??? 급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