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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당한 명의도용 - 중간경과
게시물ID : law_6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낡은피아노
추천 : 0
조회수 : 14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8 17:50:49

미디움에 적었는데 사이트가 안되는 바람에 반말과 엄슴체 양해바랍니다.

나중에 사건이 더 진행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캐러비안베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했다.

쿠팡은 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등 없이 그냥 되는데 주문하려면 개인신상정보를 입력받는다.

헌데, 이미 가입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함.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 주문은 집사람걸로 함.


2013년 12월 28일

답변이 오기를 11월 11일에 가입이 되었단다. 가입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메일주소는

[email protected] (X처리)

네이버 블로그 등 검색을 해보니 아무래도 없는 아이디같음.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상담원이 얘기함.

일단 인터넷진흥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2013년 12월 30일

신고 접수 완료. 답이 언제 올지..


2014년 1월 2일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배정되었다고 메일 옴.


2014년 1월 27일

저녁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이지현 경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래되었으면 IP를 안다한들 잡기는 어렵다고 함.

일단 신고를 하려면 쿠팡측에 아이디, IP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라고 함.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 행위는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사항으로 응당 가르쳐 주어야하는 정보라고 하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함.

전화보다는 메일로 기록을 남기라고해서 1:1문의메일을 보냄.


2014년 1월 28일 오전

쿠팡측에서 메일 답변은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전화부터 옴.

역시 알려줄 수 없다고 함. 이지현 경사에게 다시 전화하니 일단 경찰서 와서 신고접수하고 진술서를 적으라고 함.

(귀찮아지기 시작..)


2014년 1월 28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용자가 요청할 때 정보제공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75조10항)에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답변이 다시 쿠팡측에서 날라옴.

그래서 과태료 물도록 해주겠다고 다시 1:1문의를 보냄.


쿠팡측에서는 본인확인을 해주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니면 안된다고 함.

그러면서 신분증사본과 자필서명된 서류를 보내오면 확답은 어려우나 결과를 보내준다는 이상한 멘트를 함.


예전에 밀OO레에서 생일이라고 영화표 준다는 이벤트에 신분증을 복사해줬다가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돼 건강보험의 소득항목에 잡힌 적이 있어 적발(!)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경품을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간 경험이 있음. +_+;;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런 서류는 나도 줄 수 없다고 함.


허위로 작성이 되었건 도용으로 작성이 되었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는 관련정보는

본인이 열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맞다고 봄.

법에는 좀 무식하니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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