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하던중 생긴일입니다.
저(A)는 B에게 어떤 물건을 중고로 사올것을 부탁하며 90만원을 줬습니다.
그중 수수료로 10퍼센트정도를 떼가서 10만원을 가져갔고, 중고물품을 사고나서 남은 5만원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B는 사기를 당했고 저는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로 떼간 10만원은, B에게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하나요?
저(A)가 B에게 줬던 85만원(90만원- 남은돈5만원)을 돌려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