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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아동청소년법으로 법원송치됬습니다.
게시물ID : law_7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lon
추천 : 1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14 20:43:22
[사건개요]


1. 작년 10월 초,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애기를 가졌다. 돈 내놔라."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답니다. 당연 발표제여서 전화를 못걸었어요.

2. 작년 10월 10~15일,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돈내놔라"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했다고합니다. 위 발표제의 그 사람 이였다고 해요.

3. 그 이후~작년 끝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그 애기 낳아라. 친자 검사 해서 내 애기면 다 해주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상대방은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 2014년 1월 중순, 갑자기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여성단체를 통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5. 그 이후, 조사 2~3번을 했다고 합니다. 3자대면에서 형-경찰-여성단체분이 참석했고, 신고한 여성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썰] 


그리고 오늘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진행상황: 송치', '주요내용: 귀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관련, 혐의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여있더군요. 위 사건개요가 제 형이 한 행보의 전부입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당일 여자친구랑 데이트중이였습니다. 지금은 해어졌지만, 연락은 꺼리낌없이 하는 여자인 친구여서 증인을 요청하면 나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혐의 인정되어라는 단어가 어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적힌 문구인가요? 참 착잡하네요....

어느날 갑자기 터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때문에 아버지와 형 사이가 갈라지고, 형은 이제 막 취직해서 첫 월급 받기도 전이여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소비하여 금전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가정 파탄을 시켰습니다.

이제 막 빛을 청산하고있는 우리 집에 작은 불똥이 튀어 너무 큰 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법에 관한 지식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필요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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