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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회사를 짤렸는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게시물ID : law_7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신차리야지
추천 : 1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6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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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언니가 일을 짤렸는데요,
움,, 그 과정이,
 
 
언니가 일을 그만둘듯 보이니, 사장이 그만둘거면 최소 2개월전에 말을 해라, 안그럼 우리가 힘들다 해서
"ㅇㅇ"   한상태였는데... 일주일 후 인가.. 언니가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 언니 자리에 다른여자가 출근을..
 
사장한테 물어보니, "응~ 사람구했어~ 가~ " 해서,, 그여자앞에서 짐을 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언니 자존심 구기고 빡쳐있는 상태 , 그게 17일 이었구요, 언니 월급날이 25일이었는데,
사장이 25일까지 일한걸로 쳐서 월급을 지급해주기로했는데, (월급에는 식대포함이었구요)
 
사장이 17일부터 25일까지 출근안했으니, 식대 10만원을 재하고주겠다, 하고 말을한거에요,,
6000원씩만해도 42000원인데.. 강제로 짤린상태에서 10만원을 재하고 준다니 언니 2차 폭팔..
 
언니 2년동안 다니면서 4대보험도 안되고 아무것도 혜택받은게 없었거든요..
 
언니 고용보험센터 바로가서 신고했고, 언니 있는자리에서 고용보험센터 직원분께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다고하더라구요
"직원쓰면서 왜 신고안했냐, 잘못된거 알지? 세금받아라! "
 
사장폭팔, 언니한테 협박,
"니가 내 뒤통수 치고 잘될줄아냐? 갈때까지 가보자,
나참 어이가 없어서 ,, 개인사업자가 누가 신고를 하냐~ 말이돼?? 누가신고하고 사업을해!! 직원이 하나인데, 너 두고봐, 가만안있을거야!!"
 
오늘 아침에 사장한테 문자 전화 난리났다고하더라구요
 
아래는 사장한테 온 문자인데요,
 
00씨!~
신청하신 실업급여에 대한 서류및 기타사항은 소급처리해서 접수할 것이고 보험소급 부분에 대한 금액은
법적으로 근로자50% 고용주50%의 원칙에 따라 근간 수령하신 임금에 대해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2월 퇴직시 잘못 입금된 차액금 ₩000,000원은 노동부에 정식 요청하기전 입금해 주십시요.
 
 
사장말은 17일까지 다녔는데, 25일까지 월급을 내가 지불을 잘못했으니 잘못입금된 부분 얼마를 입금해라,
그내용이거든요,
 
언니가 입금할 필요가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저 사장이 하는말이 맞는말이 있나요?? 제가봤을땐 없는거 같은데,,
저희쪽에서도 대비를 해야해서 묻습니다.
 
답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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