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 교수 임용기준에 이게있더군요.. 만약 교수재임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의 근거가 된다는 말인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더군요.. 공무원 교원임용 결격사유는 나오는데..
이번에 대학에서 큰 일이 있어 교수를 고소할 예정이고 아마 어느정도 나올거라고 예상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기때문에 어쩃든 부스럼을 만들어 해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느정도까지가 결격사유인가 알고싶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법적 지식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