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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7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꼬★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21 17:47:27
산재법 해석좀 부탁합니다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시행일 2010.11.21]]
이런조항이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부분 12개월범위에서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꼭해야된다는것인지
해도되고 안해도 상관없다는건지 궁금힙니다
그러니까
공단담당자가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
그에대해서 문제삼을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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