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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7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마아사미
추천 : 0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26 22:24:25
지식게에 올렸다 법게에 다시 올립니다^^

일방폭행 전치5주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가해자가 형사건에서 합의 없이
(적은 금액을 불렀지만 50%정도를
깎으려 해서 거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벌금+집행유예 나왔을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저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려하는데요 
가해자가 민사로 가도 돈안내면 그만이라고
소송비용이 더 나올거라고ㅋ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제가 
몇백만원의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거의 10대0이나 9대1사건인데
이거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버티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제가 지불해야할 인대료나 소송금액은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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