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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7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가좀비
추천 : 0
조회수 : 19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7 23:33:08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부동산관련 일을 하는 녀석이 없다는 데 가볍게 인간관계의 얕고 좁음을 한탄하면서 질문 올립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작년 2월에 1년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 2월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가 3월 초쯤에 부동산을 통해 집이 팔렸다고 알려왔습니다. 듣기로 월세계약은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엇그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월세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 생각하라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계약 대상이 바뀐만큼 새로 쓰는게 옳은 듯 합니다만 새로 작성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확보한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직업 특성 상 올 11월경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서(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은 피했으면 했습니다.

2. 계약서상 만기가 지났는데 묵시적 갱신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
저 쪽의 논리는 만기가 지났으니까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이야기가 달라도 부동산업자가 하는 말이라 믿어야 할른지 확신이 안서네요. 묵시적갱신 상태면 상호 합의 하에 5% 이내 조정 가능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말하는 늬앙스를 보자면 그런 수준의 조정이 아닌듯 해서 걱정이 앞서네요.

부디 고수님들의 조언을 삼가 기다립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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