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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가해자인데요 합의내용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7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yanide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3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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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2014년 4월 2일 6시 30분경
-사건의 경위
회사에서 업무(사진촬영 및 보고)를 하기위해 피해자 의 아는형 (둘이 아는사이)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7시 30분에 업무를 보러가야된다고 이야기를하자 무슨내용인지 되묻길래 피해자가 제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기분이나빠서 장난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안전화로 왜때리냐며 정강이를 차길래 저도 차고 몇번 주고받다가 몸싸움이되서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옆 구조물에 머리를 박았다며 아프다고하며 112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비는 제 월급에서 제하고 사장님이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늘인 2014년 4월 3일 고소가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내방을 하였는데 합의를 해줄테니 끝내자고 합의의사를 보였습니다. CT나 MRI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4월 11일 정밀검사 결과및 추후발생할수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장까지 찍고 서로 상대방의사본과 본인이작성한 원본을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필각서
가해자 XXX는 병원비를 사전 지불하였고 차후 임금에서 제하기로 되었는 사실을 인정함
추후 발생할수 있는 2주간의 치료비 1,000,000원을 기한 7월 10일 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XXX에게 
지급하기를 약속함 추후의 후유장애 발생금은 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지불의무가 없음을 약속함 2회의 지불금은 월급일인 6월 10일과 7월 10일에 지불하기로 약속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4월 11일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문제없고 후유장애가 없다고 판단될시에는 이 각서가 무효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검사결과에 영향을 받지않고 무조건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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