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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지갑을 사용했을때 증거有]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게시물ID : law_7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NWY]bj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15 01:35:53
2014년 4월 14일 새벽정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카드를 정지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14일 오후 12시쯤 정지된 카드 사용내역이 문자로 와서 그 위치를 해당 카드회사에 물어봐서 찾아갔습니다.

그 가게의 CCTV는 확인되었고, 14일 내로 삭제되니 경찰분들과 동원한다면 CCTV원본 파일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CCTV에서 확인한 내용은 저의 지갑에서 카드로 긁다가 실패하니 현금을 꺼내어 주는것이 찍혀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명들이 적용되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맞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신고를 원합니다.



미약한 검색이나마 찾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신용카드등을위조하거나변조한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
3. 분실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제1항 제1호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남의 물건이 주인으로 부터 떨어져 있을 때에 자기가 주워 자기 것인양 사용했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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