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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7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ve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15 20:13:40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서
퇴직금 계산하는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2조 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노동청에 상담을 했더니
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해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70만원 가량이 적게 책정된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직장 회계사무소 담당자랑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건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오리발 내밀길래
노동청에 다 상담 받은 내용이고 그런 법이 있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보내주신 금액이 맞는데


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노동청 통화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통화를 하셨는지 전화가 왔는데
그건 고정급여를 받는 정직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시간제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이부분은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시간제 근무자든 정급여 받는 직원이든 상관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적으로 받아야할
수당같은것도 안주는 곳이라 그런지

오래 일한 저도 그만둘때 이런일을 당하게 되네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으로 계속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다, 라면서
발뺌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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