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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7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쎈리레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5 19:40:37
지인이 아이폰 5를 판매했습니다.
4달 전이구요, 충전기와 이어폰을 포함해 판매를 했습니다.
4달이 지난 오늘 상대방이 휴대폰에 이상이 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판매한 충전기가 정품 충전기가 아니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터치가 잘 안 된다네요.
충전기를 정품이라고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증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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