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께서 xx통운이라는곳에서 지입료를 내고 트럭을 몰고 일해오시다가...
어찌어찌 소송으로 그동안 밀린 돈 다내주고 번호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화물특례법으로 한 운송회사에서 몇년간 있었으면 그 번호판을
차주스스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법인데...
한곳에 있다가 년수 다 못채우고 나오신것때메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서류가 나왔음에도
요건이 안맞아서....)
근데 저희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몰라도.... 무슨 행정소송이니 뭐니 얘기하시면서...
밀린 돈 다 내주었는데 번호판을 지입회사에게 안돌려주고 다른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지입회사에서 2번이나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앞으로의 저희가 할수있는 대처와 지입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