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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누리
추천 : 0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1 10:17:36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답답해하는 내용인데 저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는 분입니다.


ㅁ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ㅁ은 ㅠ의 하도급업체입니다.

8월에 납품을 하고 9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ㅁ은 ㅠ앞으로 계산서를 해주라고 해서 ㅠ이름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자꾸 미뤄지고 ㅁ은 못미더워서 ㅠ에게 너희가 계산서를 받았으니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하니 ㅠ는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ㅠ는 계산서를 3/4분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금을 못받고 기한이 지나면 대금 못받아 손해 세금은 내야하고...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대금을 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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