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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9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고기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19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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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십니다.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로 되있구요.
얼마전 손님의 오해로 경찰이 출동한적이 있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불렀는데 손님의 만취로 저희 가게에서 술을 팔았다며 가게를 뒤졌으나, 술 판매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고 손님도 본인이 사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상 영업정지 10일이 나왔고,이에 이의신청해서 행정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아버지의 언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에어컨에서 물이 세서 확인하러간 4~5분사이 경찰이 아버지를 수갑채워서 끌고 갔고,( 어머니께서는 경찰관이 수갑채워서 경찰차에 태우려 실랑이 하는 모습만 보셨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1일 가량..
아버지는 술을 많이드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구요.
주변 상인분들도 폭언을 한 경황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증인이 없으니, 업장 주인인 저희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월요일 경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벌금도 약 1천만원 이하라고 하던데..
아무리 봐도 이건 뭐하나 건져가려는 속셈인것 같은데..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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