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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에 대한 궁금증!
게시물ID : law_9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뭘하냐
추천 : 0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4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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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에 월세를 얻게되었는데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줘봐요!

중개사에 문의해본바로는 보증금이 소액(기준이 삼천?이천?정도이하)은 항상 1순위여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먼저 돈을 받게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액은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 없고 전입신고만하면 된다고 안내해주더라두요

근데 궁금한게 
예를 들어 한집에 10가구가있는데 10가구가 모두 보증금 500만원으로 소액이고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된 금액이 모든 가구의 보증금을 변제해주기에 모자르다면 어떡하나요?이런경우에는 확정일자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게되는거아닌가요??

제가 보증금 5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확정일자에 대해 이런 안내를받으니까 헷갈리네요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받는거나 안받는거나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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