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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퇴거일를 합의해 놓고...내용증명으로 퇴거일자를 변경했어요
게시물ID : law_9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쌔순언니
추천 : 0
조회수 : 411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04 13:48:55
세입자로서 황당항 경험을 하고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 2014년 7년 6월 10일 임대인의 대리인 ( 임대인의 어머니 )로 부터 반전세로 할 것인지, 
   전세계약을 8월 26일로 만료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 2014년 6월 19일 전세계약을 만료할 것을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구두 및 문자로 통보하였고, 
  임대인의 대리인도 2014년 8월 26일로 계약기간을 만료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6얼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사가는 집을 구하는 과정중에 
  퇴거일을 9월 26일 정도로 하고 한달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물었더니 8월 26일에 퇴거해 달라는 문자 및 구두 확인을 다시 받았고, 
  다시 9월 2일 정도로 해 줄수는 없을지 조정 의사를 물었지만 8월 26일에 무조건 퇴거해 달라는 집주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퇴거일자 조정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다니던 부동산과 협의하여 8월 26일 퇴거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7월 14일에 계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7월 14일에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8월 26일에 퇴거할 것이며 잔여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그런데 7월 16일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2년전 작성된 계약서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2012년 8월 25일에 계약을 했으니 저보고 2014년 8월 25일에 퇴거해 달라는 것 입니다.
  이상한 점은, 임대인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6월 10일 임대 대리인 ( 임대인의 어머니)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서 겉 편지봉투 글씨체와 
  7월 16일 받은 겉 편지봉투 글씨체가 동일하다는 것 입니다. (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예상됨, 두번째 내용증명은 워드로 작성되어 있었음 )

- 그래서 6월 10일 받은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나는 8월 26일에 퇴거할 예정이니 이때 잔여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과 
  나는 두번째 내용증명서를 받기전인 7월 12일까지 확인한 ( 임대인의 어머니가 '8월 26일 나가는 걸로 하죠' 라는 문자를 최종 보내왔었음 )
  내용을 기준으로 8월 26일에 맞춰서 다른 임대 계약을 했다 라고 내용 증명을 6월 10일에 받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7월 17일 발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7월 30일에 이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임대인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 입니다.

- 그래서 다시 8월 4일인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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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8월 26일로 협의하고 다른 임대계약을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퇴거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오면..
세입자로서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을 검색해봐도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법에 맞게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기도 하고,  24개월령으로 계산했을 때 8월 25일에 퇴거하는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 버리면, 이미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처음 통보된 퇴거일에 맞춰서 해 버린 세입자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ㅠ_ㅠ
법을 잘 아는 분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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