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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게시물ID : law_9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루나무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0 23:11:00
안녕하세요.
오유 처음 접한지 오래되었지만 오랫동안 눈팅만 해오다 글을 적게 되네요.
갑갑한 마음에 인터넷도 찾아봤지만 이렇다할 도움을 얻지못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 86세시구요 평소 지병이(고혈압,갑상선,골다공증,당뇨약간) 있으시지만 거동은 지팡이짚고 하십니다.
뭐.. 연세 있으신분들 대부분 갖고있는 지병이지요. 참 외할머니시구 자식은 저희 어머니뿐입니다. 저희 아버진 20년전에 돌아가셨구요.
8일(금)에 동네 마실 나가셨다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지시면서 엉덩이뼈(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근처 정형외과에 급히 옮기셔서 엑스레이 찍으니 빠른시일내에 수술을 해야만한다고 안하면 2달내에 사망한다고..ㅠㅠ 큰 병원에 옮기시라고 해서 근처 삼성병원응급실로 갔습니다. 현재 병실에 입원중이시고 금요일 사고가 나다보니 내일이나 되어야 주치의 만나 수술이나 처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네요.
궁금한건...
간병인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간병인 이용시 비용을 보험사에서 내어주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측에 이야기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간병인을 이용하고 비용을 피해자측에서 지불하고 퇴원할때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퇴원이후 합의를 할때 적정 합의금을 어찌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서 소송이라는것을 봤는데 과연 소송은 언제 해야하는것이면 필요한것인지 또한 궁급하네요.
손해사정인(?)을 통해 한다는데.....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건... 그냥 첨부하는 이야기인데요..
첨에 사고났을때 후진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할머니께서 차에 부딪친줄 몰랐다는거.. 그냥 할머니께서 접근하는 차에 놀라 넘어지신줄 알고 계시다는거..  어머니께서 경찰 부르고 아파트 cctv 확인하고 해도 잘 안나오고 경찰의 권유(차에 부딪치든 아니든 당신차로 인해 다치셨기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라.,.)해서 일단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제가 근처 정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영상을 입수했고 전화로 당신이 차로 받았으니 그렇게 알고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해둔 상태지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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